‘개미 눈총’ 시장조성자 무대 좁아진다…공매도 절반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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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0일 12시 41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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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空賣渡)가 필요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일정 유동성 수준에 도달한 종목은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그간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시장조성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주식시장 회원사 12개사,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18개사 등 총 22개(중복 참여회원 8개사) 국내외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세조종 등에 활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찍부터 제기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시장조성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공매도 금지…업틱룰 제외 폐지

금융위는 시장조성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Δ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Δ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Δ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의 또 다른 한 축인 개인 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파생시장에는 공매도 말고 다른 헷지(위험회피)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감안됐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은 코스피200선물과 동일하게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 상품으로, 시장별 공매도 거래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현재보다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도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가격 이하의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주식의 직전가가 4만원이라면 공매도 호가는 4만500원, 4만1000원 등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시장조성자는 균형있는 양방향 호가제출을 위해 업틱룰 적용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또 시장조성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저(低)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전율, 호가스프레드, 거래규모 등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졸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하위 종목에 거래의 60% 이상 참여하는 게 의무화되고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조성 수수료가 우대 적용된다.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위는 지난 3월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내년 3월15일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시장조성자는 이 기간에도 양방향 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주식시장 회원사 12개사,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18개사 등 시장조성자 22곳(중복 참여회원 8개사)의 3년6개월간 거래내역(2017년 1월~올해 6월)을 바탕으로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거래소는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 추후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사후적발 확대’ 감시체계…“실현가능한 시스템”


불법 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차입 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별도로 수집될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와 연계·대조돼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된다.

또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0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과 관련해서는 거래소 점검주기가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된다.

거래소는 그동안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해 시스템화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상시 모니터링·점검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거래소는 내년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공매도 거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내년 3분기(7~9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실현 가능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는 금융위의 설명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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