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가 위헌, 위법이라는 법률전문가와 업계 주장에도 불구하고,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업종폐지를 강행한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21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의 입법공백을 초래, 행정입법부작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업종 폐지를 위한 건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설물안전법 등 타 법에 입법된 법률상의 제도들이 집행 불가능하게 되고 행정입법 공백으로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주장이다.
또 업종을 두고 서로 상반된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두 개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국회에서 어떻게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 업종폐지 강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끝내 업종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어떠한 식으로든 업종 수호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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