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안 국무회의 상정에…유지관리협 “입법권 침해”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0시 47분


코멘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가 위헌, 위법이라는 법률전문가와 업계 주장에도 불구하고,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업종폐지를 강행한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21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의 입법공백을 초래, 행정입법부작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업종 폐지를 위한 건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설물안전법 등 타 법에 입법된 법률상의 제도들이 집행 불가능하게 되고 행정입법 공백으로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주장이다.

또 업종을 두고 서로 상반된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두 개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국회에서 어떻게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 업종폐지 강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끝내 업종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어떠한 식으로든 업종 수호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