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카톡으로 세금 낸다…국세청, 모바일 고지 시작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2시 07분


카카오페이 인증서·패스 앱서 확인 가능
이용 시 홈택스·손택스서 직접 신청해야
2G 폰·SKT 알뜰폰 이용자는 열람 불가능
기한 내 2회 연속 열람 않으면 자동 해지
내년 7월부터는 '전자 고지 세액 공제'도

내일부터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세 모바일 전자 고지·납부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이날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

국세 고지서는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인증서로, 미가입자는 스마트폰 본인 확인이나 이동 통신 3사의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열람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2세대 이동 통신(2G)이나 SK텔레콤 알뜰폰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전자 고지가 불가능하다.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스마트폰이 2대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납세자에게 국세청은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 고지를 확인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 고지를 이용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에서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신청 업무→전자 고지 신청/해지’ 경로를, 손택스에서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세무 서류 신청-공통 분야→전자 고지 신청/해지’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세무서 민원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 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모바일로 받아본 고지서 건당 세금일정액을 깎아주는 ‘전자 고지 세액 공제’를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 고지 신청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은 뒤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앱을 통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납부 기한 이내에 모바일 고지서를 2번 연속 열람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 전자 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철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할 수 있게끔 모바일 전자 고지·납부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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