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변창흠 “부동산 특정인 집중 안돼…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0-12-21 13:51
2020년 12월 21일 13시 51분
입력
2020-12-21 13:39
2020년 12월 21일 13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열린 국토부 기자단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주택과 토지 공급이 제한적인 주택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부동산 보유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투기수요에 따른 시장 불안 및 자산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변 후보자는 취득세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비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이라며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금융소득 등과 같이 이득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 비율을 인상하는 등 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안다”며 “취임한다면 세제 관련하여 관계 당국과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재산 70억인데…버티던 체납자 결국 철창행, 최초 사례
“담배 냄새 나요” 쪽지 보고 격분…10대 뺨 때린 50대 결국
“올해 설에도 소고기 대신 과일”… 달라진 명절 선물 선호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