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 투자유치 등 경영정상화 추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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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7시 30분


산업은행 본점 전경© 뉴스1
산업은행 본점 전경© 뉴스1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신속히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은 측은 “쌍용차는 회생절차를 통해 기존 채무를 동결한 상황에서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와의 조속한 협의를 도모해 진행 중인 투자유치 협상을 마무리하고 신속히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를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다.

산은 측은 또 “다각도로 여신 연장을 포함한 쌍용차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회생절차가 진행되며 더 이상 (대출금 만기) 연장 검토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행 차입금 연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은의 차입금만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회사(쌍용차) 측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원을 갚지 못한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다만 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JP모건 등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600억원의 대출금을 연체한데다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 대출금에 대한 만기일 재연장 등이 불투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600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900억원 만기일인 이날까지 상환하지 못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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