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주식상속세 예상액은 21일 기준 보유 주식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전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 ▲7만3000원 ▲삼성전자(우) 6만8800원 ▲삼성SDS 17만9500원 ▲삼성물산 12만7500원 ▲삼성생명 7만5800원 등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이건희 회장 사망 전후 2개월의 시가 평균 금액을 적용해 계산된다. 특히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한다.
여기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 상속분을 1조원 정도를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가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11조7000억원)과 맞먹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해야할 상속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간 분납 가능하다. 이 부회장 등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지분 담보대출이나 일부 지분 매각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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