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주식분 상속세 22일 확정…11조원대 ‘역대 최고’ 예상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2일 08시 39분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과 맞먹어...부동산 포함하면 12조원 넘을듯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22일 확정된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상속세 예상액은 21일 기준 보유 주식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전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 ▲7만3000원 ▲삼성전자(우) 6만8800원 ▲삼성SDS 17만9500원 ▲삼성물산 12만7500원 ▲삼성생명 7만5800원 등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이건희 회장 사망 전후 2개월의 시가 평균 금액을 적용해 계산된다. 특히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한다.

여기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 상속분을 1조원 정도를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가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11조7000억원)과 맞먹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해야할 상속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간 분납 가능하다. 이 부회장 등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지분 담보대출이나 일부 지분 매각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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