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피해는 결국 중소기업에…입법중단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5시 10분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가혹한 과잉입법인데다 결국 중소기업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7개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에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법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과실범임에도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일본보다 높고,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산안법 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인 가운데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특히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라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처벌 위주로 된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산업안전에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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