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에 광고 부착하고 수수료 받는다…샌드박스 11건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5시 31분


이제는 개인 차량에도 광고물을 달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 △공유미용실 등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인 광고를 부착할 수 없게 돼 있다. 대중교통은 가능하지만 옆면만 가능했다. 그러나 샌드박스 승인으로 자가용 소유주는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양 측면과 후면에 광고주가 발주한 광고물을 부착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등을 고려해 매달 3000대를 우선허용하고 실증 3개월 후부터 최대 1만 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무인로봇의 해안 인접공장의 소규모 해양 방제 작업도 가능해졌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로봇을 활용한 해양방제가 가능한지 불분명하게 돼 있었다. 쉐코가 만든 ‘쉐코 아크’는 대규모 사고 시 대형선박이 회수하고 남은 기름이나 소규모 사고 시 발생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다. 50kg밖에 되지 않아 이동이 간편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출동이 가능하다.

헤어팰리스 등 공유미용실 플랫폼 기업 9곳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공유미용실은 6월과 8월 4개 사업자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대한상의 건 외에도 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7건을 승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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