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400억원 확정…두 달새 8000억원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7시 16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상속세 규모가 약 11조4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유가족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재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4.18%·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0.08%·61만9900주), 삼성생명(20.76%·4151만9180주), 삼성물산(2.88%·542만 5733주), 삼성SDS(0.01%·9701주) 등이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의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이 회장은 10월25일 일요일 별세했기 때문에 보유 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23일 금요일이 되며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이 기간 이 회장 보유 주식의 종가 평균액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 원이며 이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할 경우 주식분 상속세액은 약 11조400억원이 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 별세 당일 기준으로 상속세 예상액은 약 10조6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보유 지분 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상속세 규모는 12조 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은 경기 용인 에버랜드 일대 토지를 비롯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세가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5년간 분할납부 방식을 택한다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 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서동일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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