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과잉입법”이라는 재계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고 호소했다.
16일 30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 이후 6일 만에 다시 목소리를 낸 건 기업들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재해 시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는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처벌을 규정한 과잉입법”이라며 “해외와 비교해도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산재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영국은 사업주가 아닌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는 666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산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오너가 곧 대표인데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고 수습 등 사후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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