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에도 광고 스티커 붙여 돈 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3시 00분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18건 승인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도 허용

앞으로 개인이 본인 소유 차량에 광고 스티커를 붙여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 행정 1건 등 총 18건이다.

국내 스타트업인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는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하는 스티커 광고물을 골라 본인 차량에 붙인 뒤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매달 3000대에 한해 시범 운영한다.

이 밖에 쉐코는 로봇을 원격 조종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해양오염 방제업을 하려면 유조선 등 선박과 방제 장비를 갖춰야 한다. 앞으로는 기름 회수장치를 탑재한 로봇을 사용하면 별도의 방제업 등록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63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자가용#광고#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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