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의 힘?…임대차·1주택제한법에 주택시장 불안 커진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7시 19분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2.22/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2.22/뉴스1 © News1
여당이 사실상 전세대란의 빌미를 제공했던 임대차법에 이어 1가구1주택법을 발의하면서 입법 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다. 180석을 근거로 한 보여주기식 부동산입법이 실무협의나 시장영향 등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진행돼 정책적 부담은 물론,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Δ1가구 1주택 보유·거주 Δ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Δ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이들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주택의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법안이 다주택자의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본적으로 국민 재산권을 강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로,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질서에서 다주택자에게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다”면서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고 했다.

헌법학자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99%가 아닌 100%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부동산시장 우려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기본법이 향후 주택정책의 근간이 된다면 주택거래나 기존 다주택자, 그리고 여기에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 가구 등에 대한 세부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결국 임대차법처럼 밀어붙이기식 입법에 희생양이 되는 것은 전세대란에 시달리는 주거취약층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여당이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2법을 통과시키자 8월부터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었다. 집주인의 부담이 늘어난 탓에 전세매물이 급감한 탓이다. 전세대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전세물량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이미 수도권을 넘어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로 전이된 상태다.

정책부서와의 실무적 논의와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과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 실무부서 등과 얼마나 협의가 됐는지, 시장이나, 헌법적으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유독 재산권을 비롯한 헌법적 가치의 침해 요소가 많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를테면 종합부동산세는 최근에도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 전 처장은 “부동산·조세정책은 대표적인 ‘경제의 정치화’가 되고 있다”며 “특히 세금은 국민이 잘못해서 내는 벌금, 과태료와 같은 징벌적 성격이 돼선 안 된다”며 위헌소송의 당위성을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헌법소원 각하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다”며 “부동산입법은 국민의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다각적인 판단과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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