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0.37% 오른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국회 이전 논의가 활발했던 세종 땅값이 12.38%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인접한 땅의 공시지가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가 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내년 표준지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를 더 늘렸다. 또 66개 감정평가법인과 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68.6%)을 반영해 68.4%로 책정했다. 이는 2020년(65.5%) 대비 2.9% 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p 더 높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도별로는 국회이전 논의가 나왔던 세종 12.38%로 가장 많이 오른다.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이다. 서울 변동폭은 올해 3.5%p 커졌으나, 2019년보다는 2.4%p 낮다.
시·군·구 중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고,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호재가 반영된 강원 양군이 19.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6.88% 대비 약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서울 강남구(13.83%)는 올해(10.54%)보다 3.29%p 올랐다. 이곳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개발호재로 땅값이 크게 뛰었다. 이어 대구 수성구(13.82%), 부산 남구(13.76%)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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