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투기근절 하겠다면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5시 45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라”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스스로 내건 서약도 지키지 못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표리부동’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을 낸 진 의원을 두고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은 발언으로 비판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 확보를 위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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