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때 받은 급여는 비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시작
코로나 소비축소에 공제율 확대
예술-스포츠업도 소득세 감면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을 앞두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 팁을 담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23일 내놨다.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려면 늘어난 비과세 항목과 헷갈리기 쉬운 공제 유형 등을 알아 두는 게 좋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다. 올해는 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1∼2월에는 공제율 15∼40%가 적용되고 3월에는 카드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갑절로 올라간다. 4∼7월 사용분은 일괄 80%가, 8∼12월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 카드를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160만 원으로 지난해(30만 원)보다 130만 원 늘어난다.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처리돼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면 정부가 약 38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올해부터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연말정산#소득 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