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을 앞두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 팁을 담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23일 내놨다.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려면 늘어난 비과세 항목과 헷갈리기 쉬운 공제 유형 등을 알아 두는 게 좋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다. 올해는 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1∼2월에는 공제율 15∼40%가 적용되고 3월에는 카드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갑절로 올라간다. 4∼7월 사용분은 일괄 80%가, 8∼12월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 카드를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160만 원으로 지난해(30만 원)보다 130만 원 늘어난다.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처리돼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면 정부가 약 38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올해부터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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