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14년만에 최대 상승폭 공시지가…“사무실 등 임대료 압박”
뉴스1
업데이트
2020-12-24 09:55
2020년 12월 24일 09시 55분
입력
2020-12-24 07:20
2020년 12월 24일 07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정부가 내놓은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두고 24일 시장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내년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평균 10.37% 상승한다. 최근 14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정부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68.4%로 책정했다.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65.5%)보다 2.9% 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오는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시지가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상가·건물의 가격은 물론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과세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업계에서는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러한 가격 상승이 매매가나 임대료에 전가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 부담이 소유자를 넘어 임차인의 임대료에 전가되거나 거래 시 매매가에 담길 수밖에 없는 구조상 시장에 영향이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 침체까지 겹치면서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주택이나 상가는 그나마 덜하지만 사무실 등 오피스는 임대료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승폭이 큰 것은 오히려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하향(하락세)에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면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부는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모 시장 76㎡ 수준 점포의 공시지가는 올해 9억8040만원에서 내년 10억2220만원으로 4.26% 오르는데, 재산세는 319만원에서 334만원으로 15만원 오른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젊은 대장암 세계 1위 한국, 술 끊고 ‘이것’ 마셔야
카터 政敵 포드가 생전 써놨던 카터 추도사, 포드 아들 스티븐이 대독 [후벼파는 한마디]
헌재 “대통령 탄핵 재판, 방청권 현장 배부 안 해…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