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H 측에 요기요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민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DH는 앞서 지난해 12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뒤 같은 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1년간 심사숙고 끝에 요기요 매각이라는 초강수 조건을 달아 지난달 중순 DH 측에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DH 측은 이에 대해 “DH가 세계 각국에서 배달 앱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과 결합하면사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츠 같은 경쟁 사업자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등 배달 앱 시장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DH의 배민 인수가 할인 혜택 축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민과 요기요를 합한 시장 점유율이 약 99%(지난해 거래금액 기준)나 되고, 쿠팡이츠 또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앱 시장이 역동적이고 쿠팡이츠, 카카오 주문하기 등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H가 배민과 요기요를 모두 가지면 사실상 시장을 거의 독차지하는 건데 DH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거라는 확신이 들도록 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DH가 요기요를 가진 상태에서 배민을 인수하면 배달대행업체들이 음식점을 대신해 배달해주는 배달대행시장과 공유주방시장에서도 시장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배달대행업체들의 배달 앱을 통한 배달 비중이 70~80%이고 서울 지역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들의 배달 앱 매출 의존도는 70%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DH가 배달 앱내 노출순위 조정 등으로 자체배달 모델을 확대하거나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만 우대하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DH 측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기요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시정명령이 담긴 의결서는 다음달 DH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매각 시도를 성실히 했음에도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DH는 독일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28일 오후 5시(한국 시간)경 공정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DH가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항소하거나 배민 인수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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