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안전 기준 마련돼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8일 03시 00분


중기 24시 / 한국소화가스산업협회

고체 에어로졸 소화 장치는 소화 기능이 있는 고체화합물을 순간적으로 연소시켜 에어로졸 형태로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다. 정부는 기존 작은 공간에서만 사용되던 고체 에어로졸 소화 장치를 대공간에서도 사용한다는 방침인데 업계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우선 안전성 측면 검토가 필요하다. 고체 에어로졸 소화 장치는 인체 호흡기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성분 검토와 세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에어로졸 설비는 다수의 국제소방관련기준(NFPA 등)에서는 사람이 있는 곳에선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NFPA 기준에선 미국환경청(EPA)에서 평가된 제품 종류에 따라 사람 상주구역 사용 가능과 사용 금지를 구분한다. 에어로졸 분사가 신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장소와 상황 등에 따라 허용 기준도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고체 에어로졸 분사는 NFPA 등에 따르면 흔히 ‘A급 심부화재’로 불리는 목재 등 가연물 내부까지 연소되는 화재에선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대규모 방호 공간에 쓰이는 게 효과적인지도 의문이다.

고체 에어로졸 분사 방식은 입법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선 이유로 최초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반대 의견 또는 유보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근 행정 예고된 형식 승인의 개정안에서는 A급 목재 화재 시험을 2가지로 나누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시험만 선택해서 형식 승인을 받아 소화설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악을 가정해 오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재난방재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고체 에어로졸#소화가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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