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식당·카페 등에 1000만원 추가 대출…1월18일부터 시중은행서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3시 15분


2단계 5개 업종과 2.5단계 이상 11개 업종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입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연 3% 금리로 1000만원의 추가 대출에 나선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면 기존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음달 18일부터 인하된 보증료율과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질의응답이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확대 내용은 무엇인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금리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한제한업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 5종과 2.5단계 이상 집합제한업종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1월18일에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대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안내 예정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12개 시중·지방은행 가운데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시 필요한 추가 서류·절차 등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후, 세부 내용 공개시 안내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신청 집중으로 인한 창구 혼잡 우려는 없는지.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여 혼잡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인 이상 대기 제한,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일부 지역·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므로, 비대면 접수를 우선 적극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하다.”

-은행권의 예대마진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은행권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스스로 적극 나서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인하 방안을 금일 중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롭게 인하되는 보증료율, 금리 등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접수 개시 예정일과 동일한 1월18일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 전산구축 소요기간 등을 감안 시, 1월18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조건과 동일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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