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면세점 무급휴직 지원금 3개월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3시 00분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엔 금리 1.9%로 1000만원 추가 대출

정부가 무급휴직이 길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 면세점 종사자들에게 휴직 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 더 지급한다. 식당, 학원 등이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할 경우 인건비의 90%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충격이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3개월 더 연장해 지원한다. 여행, 관광숙박, 공연전시, 면세점 등이 대상이다. 6개월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던 직원들도 3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과 학원,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더 늘어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감축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에 들어갈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금융지원 보완책도 마련된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현재 대출 한도인 2000만 원보다 1000만 원씩 더 빌릴 수 있고, 대출 금리도 연 1.9%가 적용된다. 코로나 긴급대출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연간 0.9%의 보증료도 첫해에 한해 0.3%로 깎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도 연장된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8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된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여행사#면세점#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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