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각각 4.0%, 2.89% 오른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활용하는 지표로, 기준시가가 오르면서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1일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이처럼 고시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거래가 적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때는 국세청이 매년 말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4.0% 오른다. 2019년(7.52%)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2019년 이후 최대 폭인 2.89% 인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각각 5.86%, 3.77%로 가장 많이 오른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으로 조사됐다. 이 오피스텔의 1㎡당 기준시가는 1035만4000원이다. 이어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860만1000원)와 서울 서초구의 반포래디앙 시그니처(733만1000원)가 뒤를 이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에 따라 재신청하면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