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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한·영 FTA 발효…정부 “브렉시트 충격 대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30 16:14
2020년 12월 30일 16시 14분
입력
2020-12-30 16:13
2020년 12월 30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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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브렉시트 대응 민관 합동 회의 열어
자동차·車부품 등 주력 수출품 무관세 유지
영·EU 무역협정 타결로 현지 기업 우려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전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시행에 맞춰 내년 1월1일 오전 8시부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올해 말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두고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에 잔류해왔다.
이번 최종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 공백에 대비해 지난해 8월 한·영 FTA를 체결했다.
이에 한·EU FTA 체제처럼 한국과 영국 간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차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유지된다.
얼마 전 영·EU 무역협정이 타결된 점도 우리에게 긍정적이다. 영국과 EU 간 무역 거래 시에도 무관세 혜택이 유지되면서 유럽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과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래도 정부는 브렉시트 시행 초기에 발생할 현장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국내 상담 창구인 ‘브렉시트 대응 지원 데스크’와 해외 창구인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연계해 종합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와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에 접수된 인증 고충에 대해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의 신규 인증(UKCA) 획득과 기존 인증기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주 영·EU 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됐다”며 “내년 1월 브렉시트 시행 초기 현장 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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