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알려지며 1채 입주자 모집에 약 30만 명이 몰린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줍줍(잔여 세대)’ 물량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 물량은 예비 1순위 당첨자에게 돌아갔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발표된 ‘DMC파인시티자이’ 잔여 세대(전용면적 59㎡) 1채의 최초 당첨자는 서울 강북권에 거주하는 1991년생 여성 김모 씨였다. 하지만 그는 이날 오후 3시였던 계약 마감 기한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다. 계약하려면 분양가(5억2643만 원)의 20%인 1억528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해야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 요건도 엄격해져서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반나절 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 힘들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비 1순위였던 30대 여성 손모 씨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손 씨는 연락받은 직후 계약금을 바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진행된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채의 인터넷 청약 접수에는 29만8000명이 몰렸다. 잔여 세대 청약은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는 데다, 해당 물량은 주변 단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청약 수요가 몰렸다.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의 같은 면적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 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약 5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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