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더나 1~2월 신청하면 2분기 충분히 공급”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9시 36분


공급 지연 우려에 "국내 허가심사에 차질 없을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모더나 사가 내년 1~2월 중 국내에 허가신청한다면 2분기 중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당초 내년 3분기(7~9월)에서 앞당겨 2분기(4~6월) 중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9일 청와대는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CEO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2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공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역시 30일 “한국 정부와 코로나 백신 4000만 도즈(2000만명 분) 또는 그 이상의 분량을 가능성 있게 공급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더나가 식약처에 허가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아, 접종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분기 중 가장 빠른 4월 공급을 예상하더라도 1~2월에 허가신청(사전검토)할 경우 국내 허가·심사 및 공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180일이 소요되는 허가·심사 기간을 40일 내로 단축해 검토하기 위해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 중“이라며 ”국내 도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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