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괴롭힘 금지’ 아파트 규정 생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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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5일 시행
규약 안고치면 과태료 1000만원

올해 5월부터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규정이 생긴다. 괴롭힘을 신고한 경비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스스로 정한 규약이다. 위반했다고 바로 처벌 받는 건 아니지만, 시군구에서 조사를 벌여 간접적인 개입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개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원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대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만 동대표가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액 무관하게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으로 동대표 결격 사유가 확대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간접선거로 뽑은 경우 득표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득표수가 같으면 재선거를 치러야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아파트 경비원#괴롭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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