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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대한항공 유증 반대…아시아나인수 안개 속으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5 15:14
2021년 1월 5일 15시 14분
입력
2021-01-05 15:12
2021년 1월 5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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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관변경에 반대표 행사
미비한 실사 등 절차상 문제 거론
대한항공 6일 임시주총 개최 예정
⅔ 찬성 필요해…소액주주에 달려
국민연금이 오는 6일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오전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임시 주총 정관변경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8.11%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인 국민연금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수탁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미비한 실사 등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위 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놓고 두 시간 가까이 논의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실행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오는 6일 임시 주총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추진되는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특별 결의인 정관 변경안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간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30%가량 보유하고 있어 단독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의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향방이 달리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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