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5개월 만에…서울 아파트 전셋값 5년치 올랐다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6일 11시 54분


서울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 News1
서울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 News1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억원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 5년 치 상승분과 맞먹는 규모다.

임대차법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단기 급등하면서 새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커지게 됐다.

6일 KB국민은행 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전월보다 5.2% 오른 5억6702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위가격은 아파트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평균 가격은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변동 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중위가격이 쓰인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4억6931만원)과 비교하면, 불과 5개월 만에 9770만원 올라 상승액이 1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법 시행 직전 5년 동안 오른 상승분과 맞먹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2015년 11월 3억7210만원에서 지난해 7월까지 4년8개월 동안 9722만원 올랐었다. 5년간 오른 전셋값을 임대차법이 5개월 만에 끌어올린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순환 주기가 갑자기 4년으로 늘어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전셋값 상승에 제한이 걸린 집주인들은 전세난을 이용해 4년 치 보증금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단기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건수는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7월 말 6만1767건에서 현재 3만1483건(1월6일 기준)으로 반 토막이 났다. KB 통계에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1월 192.3까지 치솟은 뒤 12월 187.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대 범위(200)에 근접할수록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의미다.

국민주택 수준인 전용면적 85.3㎡ 기준으로 보면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이 5개월간 21.2%(1억2022만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금천구 20.6%(6712만원), 은평구 20.4%(7450만원), 성동구 18.8%(1억230만원), 강동구 18.3%(8836만원) 등이 많이 올랐다.

지난달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85.3㎡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9억6512만원이었다. 서초구가 8억6241만원, 송파구 6억8776만원, 성동구 6억4782만원, 광진구 6억4047만원 등이다.

4억원 미만 지역은 도봉구 3억6822만원, 노원구 3억8669만원, 금천구 3억9259만원, 중랑구 3억9869만원 등 4개 구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도 전셋값이 최근 빠르게 올라 4억원 미만 지역은 조만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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