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주택 19채 보유해도 종부세 면제는 뭐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6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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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왜 있나?"
"실거주용 1주택보다 특혜 줄 이유 전혀 없다"
경기도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기재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상한 시행령 때문에 경기도내 주택 26채를 보유한 모 임대사업자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주택 19채를 보유중이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2억6000만원 추정)를 면제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실거주 개인이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소유라 하여 19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임대시작일 기준 92억 원에서 지난해 148억 원으로 56억 원이나 올랐음에도 종부세는 없다”고 따졌다.

이 지사는 “그래서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건의했다”며 “마음만 먹으면 국회입법도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을 강화한 제도개선안을 건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가운데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평생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 대량 공급’이라는 문재인대통령님 말씀에 집값 안정의 답이 있다”며 “주택보급율이 100% 언저리인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고 실수요자만이 주택을 소유하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집값 안정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석구석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히 보완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라며,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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