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전기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늘면서 충전시설을 주차장처럼 독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완충충전시설도 과태료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과태료는 급속충전시설과 같은 1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차주들이 주로 밤에 잠자는 동안 완속 충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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