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여파… 서울 非아파트 전-월세 거래 ‘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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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세 빌라로 넘어오며 선호도 높은 ‘투-스리룸’ 매물 급감

서울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기존 계약을 연장하며 전·월세 물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매수세가 단독과 빌라로 넘어오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비아파트의 매매 거래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1만4983건으로 전월(1만7885건)보다 16.2% 감소했다. 이는 2019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선호도가 높은 ‘투·스리룸’에서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통상 전용면적 30m² 미만은 원룸, 30m² 이상은 투·스리룸으로 분류한다. 전용 30m² 미만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5% 감소한 반면에 전용 30m² 이상은 22.5% 줄었다.

매매 거래량도 같은 기간 5410건에서 5022건으로 7.2% 줄었다. 매매 시장에서도 투·스리룸 강세가 이어졌다. 거래량은 면적에 따라 들쭉날쭉했지만 지난해 11월 당시 전용 30m² 미만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9% 떨어졌다. 반면 전용 30∼85m²는 면적별로 1∼7%가량 올랐다.

다방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 수요가 빌라로 넘어오면서 투·스리룸을 찾는 수요가 늘었는데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임대차법#여파#非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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