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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설날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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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03:00
2021년 1월 8일 03시 00분
입력
2021-01-08 03:00
2021년 1월 8일 03시 00분
남건우 기자,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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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권익위에 요청
정부가 다음 달 설 기간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만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추석 기간 권익위는 농수산물과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렸다. 이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부정적 국민 여론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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