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취지는 공감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하고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시설, 인식, 모든 게 다 일치해야 한다”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지난해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중대재해법마저 입법될 가능성이 커지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 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사고마저 대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의 처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의 하도급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커졌다.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은 향후 입법 절차에서 최소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하한 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엄격해져 상공인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그런 상황이니 입법부에서 경제와 기업에 가는 영향을 생각해 속도 조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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