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 오리농장서 AI 의심사례…일시 이동중지 명령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0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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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뒤 판정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AI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또 경남 진주에 이어 거창에서도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 지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의심사례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도 발령 대상이다.

이동중지 기간은 이날 오전 2시부터 12일 오전 2시까지다. 다만 식용란 운반 차량은 11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 동안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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