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시간 만에…17만 명 신청 완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1일 13시 57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 오전 8시 시작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1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내려진 업종 또는 매출 감소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 △매출 감소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11, 12일 이틀간은 홀짝제를 시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11일에, 짝수면 12일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13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홀짝 구분 없이 가능하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 지급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이날 오전 소진공 내 재난지원본부를 방문해 버팀목자금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을 독려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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