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해제 공식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2일 03시 00분


주가 치솟자 개미 반대에도 착수… 표심 무시 못하는 정치권이 변수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에 착수했다.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하며 ‘삼천피(코스피 3,000)’ 시대에 접어들자 브레이크를 풀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11일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매매 방식이다.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반대로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다. 이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공매도 제한이나 폐지를 요구해 왔다. 퇴직 후 주식투자에 뛰어든 A 씨(62)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덕분에 투자한 제약주가 올랐다고 믿고 있다. A 씨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미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매도를 올해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그간 공매도가 허용됐던 증권사 22곳(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참여 종목을 일부 금지하는 규제도 내놨다. 불법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조만간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마지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인들마다 공매도 투자 한도를 부여하는 식으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정치권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매도#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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