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1~12일 이틀간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9600억원을 지급(13일 08시 기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의 76%로 지난해 새희망자금 지원 당시의 63%보다 13%포인트(p) 높은 것이다.
신청자수는 이틀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날짜별로는 ▲11일 101만명(37%)이 1조4300억원 ▲12일 108만명(39%)이 1조5300억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중기부는 앞서 11일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소상공인들은 정오까지 자금을 신청한 경우 같은 날 오후 1시 20~30분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번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같은 기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300만원)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200만원)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들은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구분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이번 주까지 연장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중인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2020년 개업) 등은 이달 25일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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