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실내공기 질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신차 중 현대 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차들은 양호 판정을 받았다.
13일 국토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 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 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제작·판매된 신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휘발성 유해물질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가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GV80(현대), 아반테(현대), G80(현대), 쏘렌토(기아), K5(기아), 트레일 블레이저(한국지엠), XM3(르노삼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 GV80에서 톨루엔이 1742.1㎍/㎥이 검출돼 권고 기준(1000㎍/㎥)을 초과했다. 톨루엔은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비발암 물질이지만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이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가 해당 차량과 동일한 차량 2대에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결과, 각각 52.4 ㎍/㎥, 246.9 ㎍/㎥가 검출돼 권고기준을 만족시켰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현대차에 차실 내 공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공정 개선, 오염발생 가능성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 교육 실시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 올해 실시할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면서 “다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쾌적한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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