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날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이 시스템에서 본인의 가입 정보와 보험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을 주는 사고 및 법규 위반 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 기간 등을 파악해 보험료 변동 이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과거 10년간의 사고와 보험금 지급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 만기가 한 달 이내인 운전자는 현재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험료 예상액도 조회할 수 있다. 자가용 승용차와 업무용 소형차(경승합·경화물·4종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들에 한해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23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보험료 할인·할증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자동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74만 원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할인·할증 이유를 파악하면 향후 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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