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한파 속에서도 어렵사리 직장을 구한 A씨.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할 당시 ‘1인 가구’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 직장인으로 처음 경험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기대했지만 공제액은 ‘0원’이었다. 왜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지난해 입사해 받은 총급여액이 면세점에 도달하지 못한 탓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현행 세법상 1인 가구의 경우 각종 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총 급여가 연간 1408만원 이하라면 결정세액(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입사해 총 급여가 1408만원에 미치지 못한 A씨의 세액공제액이 ‘0원’인 이유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5일 개통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별도의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3개월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이를 환수하고, 기부 대상자에게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액의 15%를, 1000만원 초과 시 30%를 세액공제해 준다.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 15%에 해당하는 15만원을 연말정산 환급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소득액이 면세점 이하에 속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의 경우 지원금을 전액 기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면세자의 경우 이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등으로 공제를 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총 급여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Δ1인 가구 1408만원 Δ2인 가구 1623만원 Δ3인 가구 2499만원 Δ4인 가구 3083만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더라도 새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면세점 이하라도 지원금을 100만원 기부했다면 면세여부에 상관없이 15만원을 모두 환급하는 방식의 ‘환급형 특별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다만 면세점 이하의 경우 당해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장기간 세액공제가 적용돼 올해가 아닌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해 이월공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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