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에 내몰린 부산 마린시티 자이 입주민들…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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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4일 09시 28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전경.© News1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전경.© News1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와 일부 입주민들의 갈등(뉴스1 1월6일 보도)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판례에도 관심이 모인다.

14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마란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측은 우선 9세대에 공급계약 취소 내용증명을 보냈고 입주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행 주택법 65조에 따르면 시행사는 부정 청약이 확인된 세대에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매한 만큼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양측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2005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 시행사와 중간 전매인 A씨도 공급질서교란행위(부정 청약)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결론부터 보면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씨가 ‘선의의 제3자’라는 점이 승소 이유는 아니었다.

시행사측은 최초 분양권 당첨자 B씨가 제3자인 C씨에게 청약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맡기고 분양신청, 전매거래 등을 대행하도록 한 행위가 ‘부정 청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른 채 6억원을 주고 분양권을 샀고, B씨의 행위 또한 ‘부정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는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판결문을 통해 주택법 65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은 “개별 거래에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제3자의 보호를 통한 거래의 안전보다는, 아파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해당 법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실수요자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가 당첨 이전에 청약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부정 청약)했다고 하더라도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제3자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급계약 취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해석에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의 신뢰의 보호까지 아울러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 65조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별다른 구제 규정은 없다. 자이아파트 입주민들도 소송을 벌일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유다.

시행사측도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승소를 자신하며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마친 상황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일부 입주민들에 대해 ‘선의의 제3자’ 결론을 낸 점과 앞선 판례에 담긴 내용 등은 입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주택법 65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최근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을 발의했다. 주택법 65조에 선의의 제3자가 입증된 세대의 경우 주택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자이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들이 불법청약을 모르고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사에는 “공급계약을 유지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관할 해운대구도 시행사에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이유로 공급계약 취소 이후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다만 지역에서는 시행사 측이 행정소송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법적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마란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 중 총 41세대가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상태다. 이 가운데 1세대는 부정청약 당첨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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