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9일 해제된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해제된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9만7788㎡)과 제한보호구역(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8565만9537㎡)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보호구역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이 변경되면서 필요 없어진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나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곳들이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한 곳들이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9곳의 360만8162㎡를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이들 구역이 대부분 군부대 울타리 안쪽이라 주민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 등을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일선 부동산업계는 이번에 해제된 땅들의 활용도가 당장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55만㎡ 규모의 땅이 해제된 경기 김포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고시 이후 구체적인 지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미 도로,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중심지에서 떨어져 활용도가 낮은 땅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용도변경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 중장기적으로 지역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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