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이 회장을 직접 뽑는 방식의 직선제 전환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2009년 각 조합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에 조합장 1118명 가운데 선출된 대의원 293명이 1표씩 행사한다. 당시 회장 관련 비리 논란이 계속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원은 지난해 말 현재 206만5000명이다.
하지만 현행 간선제는 조합원 전체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워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간선제로 치러진 선거 때도 비리 의혹이 일었고 소수 대의원에 의해 휘둘릴 수 있어 외부 입김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 전환과 회장의 인사추천 및 자금집행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부가의결권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가의결권을 얼마나,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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