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시세의 70∼80%로 책정해 월세 부담을 낮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여 채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공급하는 물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채에 대한 청약 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 등 공공이 짓는 건설임대와 민간이 지어 공공이 사들이는 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된다. 건설임대주택은 수도권 3949채, 지방 8388채 등 총 1만2337채다.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1058채, 지방 1448채 등 모두 2506채 규모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70∼80%로 책정된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거주 기간은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년이며,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연장해 최장 6년이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LH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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