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속 상태서 내달 ‘경영권 승계’ 재판 받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9일 03시 00분


[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등
법조계 “최소 1년이상 걸릴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8일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방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본인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기소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 13명 중 10명은 검찰의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 일정을 다음 달 공지하기로 했다. 당초 14일 예정이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1심에서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1년 6개월가량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이재용 파기환송심#국정농단#분식회계#경영권 승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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