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논란]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유도 위해
“건물주가 은행 내는 이자 내려야… 가압류 중지 특별법도 고려”
은행들 이미 125조 소상공인 지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은행권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출이자 감면 등을 촉구한 것이다.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이미 125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또 은행들 ‘팔 비틀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금융업”이라며 “은행권도 이자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 불이행 시)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을 하는 것을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발의를 시사했다.
홍 의장의 이날 발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려면 은행권이 이자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홍 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상당수 임대인이 은행 부채를 갖고 있어 은행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현재 약 4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당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미 금융권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해주고 있다. 시중은행, 제2금융권 등 전체 금융권이 만기를 연장한 대출은 124조5000억 원, 상환을 유예한 이자는 157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은행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는 3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이익을 냈다고 이자까지 받지 말라는 건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이익공유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짚어볼 문제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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