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합의된 희망퇴직 대상은 1965년~1973년생(만 47세)이다.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확대된 것이다. 올해 희망퇴직자가 지난해 462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희망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은 23~35개월치 월급으로 전년과 같다. 자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 지원)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의 재취업지원금(최대 2800만원)보다 늘었다. 건강검진 본인 및 배우자 지원과 퇴직 1년 이후 계약직 재고용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건은 전년과 같다.
성과급격인 보로금은 200%로 하고 추가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는 상여금 300%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임금 인상률은 1.8%로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며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는 등 복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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