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인 손세정제 소독제로 둔갑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2일 03시 00분


소비자원 “에탄올 기준 없는데 항균 - 살균 99%라며 과장 광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손세정제는 손소독제와 달리 높은 살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체들이 세정제의 살균력을 과장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시중에 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와 겔 타입의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모든 손세정제가 소독 및 살균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광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모든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 손소독제’라거나 ‘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으로 허위 문구를 담고 있었다.

손세정제는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손세정제 10개 중 2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광고 표시에 미치지 못했다. 리즈코스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 500mL’와 송죽화장품 ‘핸드 클리너 100mL’는 광고 표시 대비 에탄올이 각각 64.8%, 30.5% 모자랐다. 다만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15개의 에탄올 함량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광고 관련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화장품#손세정제#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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