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한국산 철강-변압기 반덤핑관세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2일 03시 00분


제소 8건 3년만에 한국 승소 판정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첫 무력화

세계무역기구(WTO)가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WTO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를 무력화한 첫 결정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건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AFA는 기업이 미국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고 판단할 때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번 승소 대상은 미국이 2016년 5월∼2018년 3월 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긴 조치 8건이다. 세부적으론 한국이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국은 3개 쟁점만 승소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공격’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미국 측에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계속 부과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던 것이다.

한국산 철강·변압기의 연간 대미 수출액은 AFA 적용 전인 2015년 기준 약 16억 달러(약 1조7600억 원)에 달했다. 이후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려 한국산 철강에 ‘관세 폭탄’을 적용하며 대미 수출액은 줄어들기도 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정은 철강·변압기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석유화학, 세탁기, 반도체 등 다른 제품도 원활하게 수출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wto#미국#반덤핑관세#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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