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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 마쳐야 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21-01-24 11:13
2021년 1월 24일 11시 13분
입력
2021-01-24 11:12
2021년 1월 24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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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전경.(뉴스1 자료사진)© News1
앞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 방문 점검에서 발견·지적한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을 제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는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24일부터 적용한다.
제도 주요 내용은 사업 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 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사전 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조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17개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하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가구 이상 전유 부분에 대한 공사 상태를 살핀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 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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