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성비’라는 제목의 공문이 13일 공공기관에 발송됐다. 이 공문에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보수를 더 받는 것은 보상 차원에서 허용되지만 승진까지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라며 “정부 부처에 이미 도입된 인사 제도로 일부 공공기관이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 주의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승진 시 최저 근속 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직원은 같은 연차인 군필자 남성 직원보다 2년 가량 승진에서 뒤쳐지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치는 36개 공기업과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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